예장 합동 교단지 '기독신문' 강제 폐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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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교단지 '기독신문' 강제 폐간 당해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6.11.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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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조사위원회 구성…사실관계 확인키로
▲ 서울시가 기독신문에 보낸 폐업신고서. 손글씨로 작성한 것과 더불어 제호와 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사진제공:기독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김선규 목사, 예장 합동) 교단지 기독신문이 지난 14일자 신문을 통해 ‘기독신문, 강제 폐간 당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0회기 예장 합동 총회유지재단(이사장:박무용 목사)이 서울특별시에 교단지인 ‘기독신문’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독신문’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 소속으로, 발행인은 자동으로 총회장이다. 이에 제101회기 총회장 김선규 목사를 발행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독신문’이 올해 7월 법적으로 폐간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총회본부 실무자는 자신의 실수로 지난 100회기 폐간이 결정됐던 ‘총회소식’지가 아니라 ‘기독신문’을 폐간처리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문은 “기독신문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폐간 신고된 것은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며 “기독신문은 교단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총회 정치권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긴장관계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폐간 신고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총회 정치권에서 편집국장 처벌과 구조조정, 폐간 등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며, 기독신문에 대한 압박이 강할 때였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기독신문 남상훈 사장은 “신문사 책임자로서 상당히 불쾌하다. 폐간이 되었다면 101회 총회에 보고했어야 했다. 그런데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새로 선출된 사장은 물론 기독신문 이사회와도 상의가 없었다.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언론을 폐간한 것을 한낱 실수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법적인 문제는 물론 조사처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한편 예장 합동 총회유지재단은 지난 21일 총회회의실에서 제101회기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기독신문이 강제 폐간된 경위를 실무자로부터 청취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5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총회장에게 위임했으며,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조사해 차기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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