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주요 8개교단 이대위원장들이 교단마다 다른 이단관련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한국교회 8개교단 이대위원장들은 지난 19일 서초구 예장 고신총회본부에서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이단관련 구분에 따른 용어 및 결의에 따른 제제 단계 통일안’을 발표했다.
이대위원장들은 통일안에서 “작금에 이단의 수와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단과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자세로 일관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파생되는 이단을 생각할 때 이단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 전체가 이단척결에 나서지 않으면 멀지 않아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단에 관한 문제는 모든 교단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 교단간에 이단관련 내용에 대해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협의하여 결과를 가짐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며 “우리 8개교단 이대위원장들의 모임이 그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 교단별로 정도에 따른 이단관련자 혹은 이단관련단체에 적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먼저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으나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에 대해서는 ‘이단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단성’을 넘어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뤄 기독교신앙의 기본교리이자 일치의 공통분모인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성령·삼위일체·성경·교회·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에 대해 ‘이단’으로 명명키로 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부분적으로 탈기독교적 반사회적인 모습을 소극적으로 보이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을 ‘사이비성’으로, 해성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여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탈기독교적 반사회적인 주장이나 단체, 사람을 ‘사이비’로 규정했다.
이밖에 이단 및 사이비를 옹호하는 주장이나 기관, 단체, 사람에 대해서는 ‘이단옹호’로 구분했다.
교단의 이단 결정 결의에 따른 제제 단계는 ‘경계-예의주시-참여교류금지’의 세 단계로 정리했다. 먼저 ‘경계’란 “제보 혹은 관찰 중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조사 및 연구 결과가 시작 전이거나 혹은 불충분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발동이 되면 자원하여 관계를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단계에 속하는 ‘예의 주시’에 대해서는 “문제의 사람, 혹은 단체가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조사 및 연구가 더 요구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동참자는 총회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교류 및 관계를 절제한다”고 정리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참여교류금지’는 “문제의 주장, 사람, 단체에 대해 일체의 참여 및 교류를 금지”하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제제단계에 해당한다.
이날 모인 이대위원장들은 “이같은 용어가 한국교회 안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지만,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 이단 대처에 혼동이 있어왔다”며 “용어의 정리 및 통일은 이단 대처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다가오는 교단 총회에서 교단별 이단대책을 위한 법률자문단 발족을 건의할 것을 결의했다. 이밖에도 앞서 지난 6월 법률자문단을 출범한 예장 합동 이대위는 법률 자문단의 문호를 개방해, 8개 교단 산하 성도들의 이단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법률자문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