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인들이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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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들이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07.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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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긴급 좌담회 개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 4일 오후 7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지난 4일 오후 7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손봉호 교수(고신대 석좌교수)는 “공권력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부패는 공권력을 이용해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라며, “공권력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보려는 부정부패의 피해자는 국민 전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정부패를 막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더욱 앞장서야 한다”며,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는 성경말씀을 본다면,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부패는 반성경적인 것”이라며, ‘김영란법’ 지지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국교회 내부적인 자정노력도 촉구했다. 손 교수는 “한국교회가 먼저 깨끗해야 사회적으로도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할 수 있다”며, “‘김영란법’ 통과가 사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김영란법’이 내수위축을 불러온다는 우려에 대해 기윤실 백종국 공동대표는 “부정부패가 없어 경제가 위축되고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음식물 접대비와 선물비용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짐으로써 수요 감소가 예측된다면, 경영방침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무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음식물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이며, 선물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 등이다. 적용대상은 공직자와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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