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총회와 교회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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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총회와 교회여성
  • 승인 2003.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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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교단 가을 총회가 다가오고 있다. 기장의 경우 이번 총회에 취합된 헌의안건에는 모두 8개의 상비부서 중에서 유일하게 정치부에서만 여성에 관련된 헌의안이 올라와 있었고 정치부 헌의안 35개 항목 중에서도 오직 단 1개 항목이었다.

이 헌의안 제 1-24) 헌의안건은 신도위원회가 발의한 여성 장로 30% 선출 의무화 안건이었다. 세계교회협의회의 결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교회의 구조의 모든 결의기구에 여성 30% 할당제 의무화를 초구해온지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산하의 7개 교단마저도 아직 여성 30% 할당 의무화를 법제화한 교단이 없으며 대부분 ‘권장사항’이나 ‘독려할 일’ 정도로 성문화 되어 있다.

한국 개신교의 대다수의 교단은 여성신도의 숫자가 교회 전체 신도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그들의 의사 결정과 고유한 권한 행사를 송두리째 남성들에게 일임해 놓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수 많은 교회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꿈꾸며 대망하고 있는지 교회의 지도자들은 귀기울여함에도 마땅할 것인데 전 세계 초유의 부흥의 역사를 목청 높여 자랑하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들 대다수의 외침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기업경영의 정신은 고객관리에 있고 그 관리의 한복판에 그리고 최우선적 과제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이다.

이는 그 기업의 경영정책의 기본이며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자본의 유입도 가능하고 기업의 필요에 적합한 인재등용도 가능하며 경쟁력을 갖춘 인력이 기업에 적절히 배치되어야 제대로 된 생산과 판매를 통한 기업경영의 목표인 이윤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단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사회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과 관련하여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사회적 공헌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기업의 서비스는 한 개인을 기분 좋게 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기분좋음”과 “인간다운 경험”을 통해서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새로운 창조성으로 환원하여 마침내 기업을 살려내고 이윤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최대 고객’인 여성에 대해서만은 인색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타교단보다 진보적이라고 하는 기장은 1956년 여성장로제를 택한 이래로 2001년 12월 말 통계에 의하면 남성 장로 2,718명을 배출하였고, 여성을 160명 정도 배출 하였으나 현재 100여명이 시무장로로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교회는 하나이며 자유롭고 영원하시며 진리이신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완전하게 동등히, 그리고 동시적으로 적으로 적용되는 새하늘 새 땅의 질서이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한분이신 하나님과 하나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이고 지체이다.

따라서 이제 교단의 지도력이 남성으로만 대변되는 시대는 용납되어서도 안되고 용인되어서도 안된다. 여남평등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미 지도력을 확보한 남성들의 지난한 관심과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

적어도 이제는 여장로 30% 선출만이 아니라 모든 노회가 여성총대 30% 할당 의무화를 선언하고 이를 실천할 때이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저 출애굽의 역사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교회의 교회됨의 역사를 통해 21세기라는 변화된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직제와 질서 안에서 남은 마지막 약자들인 여성들에게 마땅히 의사표현의 자유와 의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여성 지도력이 확장되고 보장될 때 한국교회는 개혁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충실하게 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목사제도가 아직 보장되지 않은 교단들은 하루빨리 여목사제도를 실현해야 할 것이며 이미 여목사 제도를 통과시킨 교단들은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여목사들이 실제로 교단 안에서, 혹은 개교회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창구를 활짝 열어야 한다.

또 각 교단마다 여성국을 신설해 교회여성과 여교역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복지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일이 시급하다.

2003년 가을 총회는 모든 개신교 총회에서 교회여성들에 대한 혁신적인 헌의안들이 기쁨으로 통과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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