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시 사태 대비한 선택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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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시 사태 대비한 선택 관측
  • 승인 2003.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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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홍도목사(금란교회·사진)가 지난달 23일 기획위원회를 소집하고, 첫째사위인 최정렬목사(38세)를 임시 당회장으로 지명했다.

금란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목사는 “내가 없을 때 최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기획위원회는 이를 가결했다는 것이다. 이는 김목사가 검찰조사를 염두에 둔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임시당회장 지명과 관련, 몇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임시 당회장으로 지명한 최목사가 감리교 소속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최목사는 침신대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을 이수한 정도다. 게다가 감리교 서울연회 한 관계자는 “감리교 소속목사는 모두 보고해야 하는데 최정렬목사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며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목사는 지난달 23일 수요예배 시 “나는 감리교 목사인데 침례교 목사라고 한다”며 공식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고, 금란교회의 이철원장로도 교회가 운영하는 웹진을 통해 “사위 최정렬목사는 금란교회 부목사로 활동 중이며, 능력이 있으면 담임목사로 취임할 수도 있겠으나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금란교회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장정 제4편 제2장 제3절 제24조 기획위원회의 직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장정은 기획위원회가 ‘협의’ 기관이지 ‘의결’ 기관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의 목회협력에 관한 사항 ▲신천장로 천거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의 당회 공천 ▲상근 직원의 임면에 관한 협의 등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임시 당회장을 선출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김목사가 사위인 최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지명한 속뜻은 무엇일까. 현재로선 검찰수사의 중압감을 가진 김목사가 ‘일선후퇴’란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검찰의 수사를 일단 피해보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현재 김홍도목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등에 대한 고소 고발건을 조사해 온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김목사를 피고인 자격으로 두차례 소환조사하는 한편 김목사와 측근 인사들의 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사중인 사항은 ▲94년 감독회장 선거당시 선거 비용 ▲98년 MBC ‘시사매거진 2580’ 보도와 관련한 로비자금 및 변호사 비용 ▲불륜 의혹을 받은 배모 여인과의 합의금 사용 여부 ▲인제수련관 건축비 교회 자금 사용 여부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영락기자(ys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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