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부담금 소급적용 불법 논란…자율적 의견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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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담금 소급적용 불법 논란…자율적 의견 존중돼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03.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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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은급재단, ‘신은급법’ 폐지 논란에 공청회 개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전용재)가 지난 총회 입법의회에서 ‘신은급법’을 폐지하고, 2008년도 이전의 은급법으로 돌아갔지만 이에 따른 법적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은급재단은 신은급법을 폐지하면서 그동안 중지됐던 교역자은급부담금(이하 개인부담금)을 소급적용해 납입해야 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그로 인해 8년 동안 밀린 개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교역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개정안에서는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납부의무 조항이 통과됐다. 하지만, 문제는 신은급법을 시행한 지난 8년 동안의 3회분 개인부담금 납부를 교역자들에게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조취를 취한 것이다.

즉, 1958년 7월 이후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2013년의 3회분의 미납된 개인부담금을 각 해당연도의 1개월 생활비를 납부하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일시불 혹은 분납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감리연금에 가입해 유지하고 있는 교역자(1,376명)는 은급재단이 정한 해당연도 ‘최저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은급재단은 8년 동안 개인부담금을 면제 받은 교역자들이 개인부담금을 소급 적용할 경우, 은급 산정 기간이 늘어나므로 결과적으로는 ‘혜택’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역자들은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논란이 거세게 일자 감리회 은급재단은 지난 8일 종교교회(담임:최이우 목사)에서 ‘개정 은급법과 감리연금’이라는 주제로 ‘감리연금 가입자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은급재단 실무자인 사무국의 이용윤 총무는 “은급 문제는 많은 이들의 의견을 모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복잡한 과제”라며 “은급재단은 앞으로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의 과정을 더 많이 거쳐 만족할만한 은급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인부담금을 소급적용하는 대신, 8년 동안 내지 않은 개인부담금을 소급해 납입하면 연금 산정 기간이 늘어나므로 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혜택이 크게 늘어나 유리하다는 것이 강조됐다. 반면 3회분 납부로 8년 은급목회연한을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한편 은급법(감리회연금)에 가입했던 감리회 교역자는 전체 목회자의 약 30%인 2,800여 명이었고, 이중에서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목회자는 그 절반인 1,376명으로 집계된다. 처음부터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목회자는 5,000명 이상으로 비가입자는 6,5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감리회 은급재단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입법의회 전에 은급법 관련 법적 논란을 검증하고 은급제도의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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