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제 폐지-2년 전임제’,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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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제 폐지-2년 전임제’, 통과될까?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5.10.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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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제31회 총회 정기입법회의…오는 28~30일 선한목자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전용재) 제31회 총회 입법회의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선한목자교회에서 개최된다.

입법의회는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장정’을 심의하고 개정해 감리회 제도 및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2년마다 개최돼 왔다. 올해에는 제30회 임시입법의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정기입법의회라는 점에서 다양한 개혁적 안건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8일 공고된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독회장제도 폐지 및 2년 전임제, 6대 의회제 채택, 은급비 향상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의회의 최대 관심사는 감독회장제도 폐지 및 2년 전임제 추진이다.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김충식)는 교리와장정에서 감독회장은 감독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4년 전임’ 임기에서 ‘2년 전임’으로 개정한 안을 상정했다. 감독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수반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전임제를 둘러싼 내부의 반발이 커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당초 감독제도 개혁의 목적이 감독회장 권한 약화와 행정 효율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제’는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또 기존의 감독 명칭을 연회장으로 개정했다. 임기는 2년 겸임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구조도 기존 5대 의회(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에서 입법의회를 독립해 6개 의회제도로 개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연회 통폐합안과 서부연회 폐지안은 장개위는 투표 끝에 현행대로 존치키로 했다.

행정 기능의 간소화를 위해 업무 구조를 개편한 것도 눈에 띈다. 행정재판위원회와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폐지하고 재판위원회에서 행정재판과 장정해석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으며, 입법발의권자도 현행 감독회장에서 장정개정위원장이 장개위의 의결을 거쳐 발의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밖에도 감리회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태화복지재단 등 기존 5개 법인 외에 감리교신학원, 감리교학원, 삼일학원, 애향숙 등 11개 학원이 감리회에 속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본부 부담금은 현행 1%에서 0.5%로 인하했으나, 고갈의 우려가 있던 교회 ‘은급부담금’은 1.5%에서 2.5%로 크게 상향했다. 또 향후 3년간 3개 신학대학(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에 발전기금 0.3%를, 2년간 애향숙 발전기금 0.1%를 미자립교회를 제외한 개 교회가 부담하도록 개정해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교역자 생활지원법’도 신설됐다. 이 안에 따르면 감리회는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가 정한 기초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담임자의 생활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금권선거로 한차례 내홍을 겪은 바 있는 감리교는 선거법에서 선거권자를 대폭 확대해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주어졌던 피선거권이 정회원 1년 급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부담금과 재산을 미등록한 교회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편 지난 12일 감리회 1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감리교여성연대는 “입법의원 511명 중 여성은 3.3%에 불과하다”며 ‘성별할당제’ 통과를 촉구해 다가올 입법의회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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