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 정정 허가…“판결 즉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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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 정정 허가…“판결 즉시 철회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4.05.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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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합신-고신 동성애 대책위, 청주지방법원 판결에 반대 기자회견

최근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8일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신청인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외과적 수술을 통한 신체적 성별과 상관 없이 트랜스젠더가 임의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합신, 고신 3개 교단 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대법원 앞에서 규탄시위를 열고, 성별정정에서 성정환 수술 요건 폐지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서 성별정정시 성전환수술 여부 등을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개정했다. 

이는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일부 법원은 재량에 성전환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성별 정정 여부의 근거로 삼아왔다.

청주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예규를 근거로 들며 “대법원이 성전환자 성별 정정허가 신청사건 등의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여부 등을 ‘참고사항’으로 규정한 만큼 강제할 수 없게 됐다”며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성전환자가 인식하는 성별의 영구성은 성전환수술 등의 외과적 수술을 통해 외부성기를 갖추었는지, 혹은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가 인식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살아온 삶의 일관성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며 “성별정정 허가를 위해 성전환 수술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전환자에게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부당히 강요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신청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여성의 삶을 살아가거나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아 남성으로 생식능력을 상실했기에 전환된 성인 여성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소수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전통적 성별 개념에 대한 도전으로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합신, 고신 3개 교단 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대법원 앞에서 규탄시위를 통해 “성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반헌법적 판결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시위에서 대의기관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황하진 목사(대신 동성애대책위원장)는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나라를 다스리는 법치 국가로서 법원을 법을 통해 정의와 법치를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러한 책임을 안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법리와 상식에 벗어나는 성별 정정 판결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베드로 목사(대신 동성애대책위원회 총무)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셨는데, 판사들이 수술 없는 성별에 자기선택권을 인정하는 불법적 해석을 판시하는 것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삭제하고 지워버리겠다는 악한 짓”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는 물론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사실혼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는 직장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명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하는 위헌적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동성·동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위헌적 불법적 판결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대법원에 접수했다.

크리스강 강도사(대신 동성애대책위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의기관인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36조가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가족 구성을 뒤집은 위헌적이고 반역적인 판결”이라며, 지속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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