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개위 헌법 개정안, 중대한 결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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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위 헌법 개정안, 중대한 결함 있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5.10.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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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박경양 목사 ‘사퇴’ 발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전용재) 개혁특별위원회의 총무이자 장정개정위원회 위원 박경양 목사가 장개위 헌법 개정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서, 돌연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 지난 13일 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박경양 목사가 장개위 헌법 개정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지난 13일 광화문 감리교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경양 목사는 “공고된 장개위의 헌법 및 법률개정안이 시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시행한다 해도 소송이 난무하는 등 감리회를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7년간의 감리회 사태를 치유하고 희망있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했지만 장개위의 무능과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 데 대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해 10월 13일부로 장개위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또 ‘장정개정위원회를 농단한 김충식 위원장과 일부 위원의 사퇴요구 및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드리는 글’이라는 문건을 배포하며, 김충식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감리회가 28일 입법의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용재 감독회장은 지난달 25일 감리회 헌법 제26조에 의거해 헌법 개정안을 공고했다. 그리고 장개위는 10월 12일 심사를 종료하고 나머지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목사는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들의 지위가 위협받고 지난 6년간의 소송이 다시 난무할 우려가 있다. 또 일반재판과 행정재판, 장정해석 등의 업무가 마비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공고된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입법의회에서 의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장개위의 불법적 운영과 조문정리위원회의 월권 문제를 지적했다. 박 목사는 “수없는 안건을 번안동의 없이 기존의 의결을 뒤집는 등 회의규칙을 무시한 불법적 운영을 계속해왔다”며, “신학대학교 부담금의 경우 3회에 걸쳐 부결된 안건을 계속 상정해 상정안을 의결했다”며 구체적 예를 제시했다.

또 “조문정리위원회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가 심사한 개정안의 조문을 정리할 권한만 있음에도 개정안과는 다른 별도의 개정안을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전체회의에서 결의된 안건도 뒤집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조문 개정 과정에도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월권의 책임으로 입법의회 상정안으로 결정된 ‘2년 전임감독제’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박 목사는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2년 전임제가 충분한 토론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며, “수많은 다른 안이 번복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임제가 의결된 것은 장개위가 특정인의 감독선거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개정안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과조치란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 혹은 폐지되는 경우 종전의 법령과 새로운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과도기적 조치로 두는 규정이다.

박 목사는 “감독회장을 감독으로, 연회감독을 연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재판과 행정재판 및 장정유권해석을 통합해 재판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하는 바 장개위의 실수로 헌법에 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며 “때문에 감독회장이나 연회감독은 감리회 헌법이나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직위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헌법에 따른 재판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일반재판과 행정재판 및 장정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재판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며 경과조치를 두지 않을 경우 나타날 문제를 밝혔다.

한편 장개위는 “변호사들의 자문 결과, 조항 등의 단서를 근거로 선거법 등에 경과조치를 철저하게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박 목사는 조문이 정리되지 않은 지난 5일에서 8일까지의 온양회의의 결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12일 회의에서 달리진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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