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 대한 종교 권장, 아동 학대 아니다”
상태바
“자녀들에 대한 종교 권장, 아동 학대 아니다”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5.05.12 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회언론회, 아동 학대 규정 시정 이끌어내

아동의 ‘정서 학대’ 항목에 포함됐던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 조항이 삭제됐다.

▲ 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지난 4월,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던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는 7일 발표를 통해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여 문제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했다.

문제가 된 공문은 교육부가 지난 3월, 각 교육청에 내려 보낸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라는 공문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의 정서 학대라는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보냈고, 일선 학교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난 4월 고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교회언론회는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는 한편, 지난 달 17일 논평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도 이런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함을 지적했다.

▲ 교회언론회의 문제 제기와 시정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공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교회언론회에 보낸 회신을 통해 “보호자에 의한 신앙 권고나 교육 등까지도 아동 학대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동 내용을 보완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종교와 관련한 아동 학대 내용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혼선이 없도록 변경 사항을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 항목이 삭제된 홈페이지 상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정서 학대’ 항목의 ‘구체적인 정서 학대 행위’에는 전체 12개 항목이 포함됐었지만, 교회언론회의 문제 제기와 교육부의 조치 이후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와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등 2개 항목이 삭제된 10개 항목을 정서 학대 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이와 관련 지난 달 25일 논평을 통해 기독교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민적 토론을 제안하고 싶다’고 했지만, 교회언론회는 “이 사항은 토론을 이유도 없는 것이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제 조항을 시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