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가라’는 말이 ‘아동 학대’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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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가라’는 말이 ‘아동 학대’라구요?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5.04.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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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관련 논평

초등학생 자녀들을 학원에 등 떠밀어 보낸 후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부모, 여행에 억지로 동참하게 해 함께 떠나는 부모, 신앙 교육을 위해 교회에 보내는 부모. 이 세 부류의 부모 중에 과연 어떤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고 있는 것일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류에 의하면 교회에 보내는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에 가깝다.

교육부가 지난 3월 각 교육청에 보낸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공문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종교의 자유’를 희롱하지 말고 종교 도구화 강요와 구별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공문은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의 ‘정서 학대’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교육시키라는 내용으로,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일선 학교는 4월 가정 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고지했다.

이와 관련 교회언론회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류한 아동의 정서 학대 항목에는 아이에게 언어폭력, 신체적 위해, 폭력에 노출, 정신적 위협, 구걸을 시키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함께,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를 버젖이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건전한 종교의 신앙과 다른 범죄행위를 동일시하는 것이 된다”고 논평했다. 부모가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한 국내 ‘아동복지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는 종교적 항목은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의 경우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하고, “유엔도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법률에 규정되지도 않은 정신적 폭력에 대해 자의적으로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정서 학대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아동 상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으로, 법의 명확성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부모가 믿는 건전한 종교를 자녀에게 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 교회언론회의 입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이를 권하는 것을 아동 학대라고 한다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학습을 권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대에 해당하는가”라며 되묻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0조는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런 몰상식하고 법적 근거와 명확성도 없는 조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며,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에서도 즉각 교사들의 교육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희롱하지 말고, 학부모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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