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분 구제하는 민주적 절차
상태바
부당한 처분 구제하는 민주적 절차
  • 승인 2003.05.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통합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주연도목사)가 이를 제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치리장의 행정사항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행사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헌법 절차에 따라 청구하는데 사회의 행정심판 절차를 원용한 민주적인 절차로 평가받고 있다.

특별심판위원회는 이날 임목사 등이 제출한 3건의 행정심판에 대해 1건은 무효, 1건은 이행, 1건은 기각 결정을 내려 총회장이 처분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 아래 기관이 제동을 건 교계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통합총회 안에서도 그 반응이 다양하다.

특별심판위원회의 판결주문을 보면 △제87회기 총회임원회가 헌법조례 제33조와 제40조 7항을 개정,공포한 것은 원인 무효(총회 고유의 권한을 임원회가 위임받아 처리한 것은 권리 남용) △제86회기 총회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서강석목사에 대한 기소장은 총회 재판국으로 회부 이행(기소권 유무의 논란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에 총회재판국으로 회부하는 이행의 결정) △제87회 총회 결의인 ‘전북노회 6개 교회의 전주노회 가입 허락 결의의 건’은 ‘법적으로는 이의가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10여 년의 문제를 통감한 총회가 최종 결의함으로써 해결한 본 건은 총회의 결의에 따르는 것이 가하다’는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총회장을 ‘피고인’이라고 호칭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심판은 성격상 반드시 치리장이 피청구인석에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에 총회장은 대리인을 참석케 했어야 했고, 특별심판위원회는 재판석상에 당사자로 참석한 사람이 총회장이라 해도 ‘총회장님’이라고 호칭할 수는 없다. 사회법정의 하급심 판사라도 피고로 참석했다면 그가 대통령이라 해도 ‘피고’라고 호칭함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필자의 견해는 행정심판으로 총회장의 처분이 무효가 되고 이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통합총회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총회장이라해도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특별심판위원회의 재판국을 구성하여 심리, 판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가지고 총회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계의 모범사례로 꼽고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