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학사관 세금 부과는 ‘공권력의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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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학사관 세금 부과는 ‘공권력의 적폐’”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5.02.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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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논평 통해 ‘종교 탄압 오해 받을 수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사관’에 대해 최근 서울시 지자체들이 세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논평을 발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역행이며 공권력의 적폐라고 비판하고, 교회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적극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출신 학생들의 생활 편의와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학사관은 현재 서울에서만 23개가 있으며, “학사관에 대해 수 년 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해 ‘세금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교회언론회는 지적했다.

또한 “세수(稅收) 확보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해석을 뒤늦게 적용하면서, ‘종교 및 제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보편적 복지에 따른 무리한 세수 확보로 증세 없는 복지 확대의 폐단을 방불케 한다”며 비판했다.

종교 목적 사용에 대해서도 “종교 활동을 협의(狹義)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사관은 대부분 종교시설 안에 있고 입주한 학생들에게도 예배와 성경공부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선교적 목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공익적 측면에서 모순된다”면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종교 목적 또는 활동을 극단적인 협의로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종교적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또한 교회 시설 내에서의 복지활동에 대한 세금 폭탄 사례는 지자체의 기독교 활동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교회의 사회적 순기능과 공익적 기여를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고, “교회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법 적용의 문제로 인해 외면 당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역행이며 공권력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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