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김부선 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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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김부선 법 제정 시급하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4.11.2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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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동주택 투명관리 토론회 개최, 조속한 입법화 캠페인 전개 계획

서울YMCA는 지난 19일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이른 바 ‘김부선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적에서 마련됐으며, 이해관계 주체들을 발제자로 초청해 공통주택의 비리발생 요인 진단과 비리근절 방안에 대한의견을 청취했다.

주제발제에서 ‘아파트 비리척결 운동본부’ 송주열 대표는 “비리 관리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를 의무화해 주민참여를 높여야 한다”며 비리 동 대표의 해임방안 마련, 신고포상제, 주택관리청 신설 등을 제안했다.

사례발제자로 나선 배우 김부선 씨는 자신의 아파트 난방비리 문제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며, 위법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숙명여대 성민섭 교수는 “주민참여를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충처리위원회 최응균 위원장은 “관리소장들의 노력과 고충에 대한 이해를 전하고, 난방계량기를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현행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새로운 법 신설보다는 관리업체 수의계약을 막고, 관리주체 비리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서울YMCA는 토론회 이후 실제적인 법안이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각계에 대한 호소와 입법캠페인, 주민자율조정, 감사위원회 활동 프로그램 마련 등의 활동을 전개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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