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대외활동 자제... 겸손히 직무 수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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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대외활동 자제... 겸손히 직무 수행키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4.06.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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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의 확정 판결 후 내부에서는 학교 운영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상황으로 분석하고 대표회장 직무를 그대로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영훈 대표회장 역시 “남은 임기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바르게 한국 교회를 섬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영훈 목사의 법원 유죄 판결은 선거과정부터 우려됐던 부분이다. 당시 한 목사는 교비횡령 혐의로 고법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대법에 상고 중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영훈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므로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영훈 목사는 한영신대 총장 재직당시 면목제일교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한영신대 교비회계 계좌에서 인출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면목제일교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여러 차례 한영신대 교비회계에서 사용했다”며 포괄적인 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한영훈 목사는 “제가 대표회장이 되기 이전 한영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학교 재산권의 소송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 당국의 행정적 착오로 빚어진 결과”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학교나 총회와 관련된 소송에서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냈다가 ‘횡령’ 혐의를 인정받은 사례들은 교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한 에큐메니칼 교단에서도 총회 재산매각 관련 소송에서 피고소인인 당시 총회 임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총회 돈으로 처리해 횡령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피고소인이 총회 임원일 경우, 임원으로 재직 중일 때 발생한 일에 대해서 개인의 변호사 비용까지 총회 공금으로 내는 것이 교계의 관행이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교단이 패소할 경우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총회 공금으로 처리한 것이 다시 법적 소송의 요건이 되는 것. 특히 학교에서는 이 같은 교비의 이동에 사용에 더욱 엄격한 법이 적용돼 자칫하면 ‘교비 횡령’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한영훈 목사 역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해명하며 “행정 착오”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 한 목사는 지난 16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와 한교연 회원교단, 단체의 모든 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일단 한교연 회원 교단 일부는 “선거법 상 문제가 없었고, 지금 현행법으로도 직위를 해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조용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교연 총무단 역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한국 교회가 여러 사건으로 구설에 오르는 마당에 한교연까지 대표회장 자리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단 한영훈 목사의 겸손한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교연 정관과 세칙에는 대표회장 등 임원의 자격에 대한 별다른 조항이 없다. 단, 선거관리규정 후보의 자격에만 ‘성직자로서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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