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방치 아동에 교회 관심 기울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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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방치 아동에 교회 관심 기울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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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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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이들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이다.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두 명의 계모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울산 계모 박 모씨와 칠곡 계모 임 모씨에게 각각 선고한 징역 15년과 10년은 저항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이들의 범죄에 비춰볼 때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아동 학대사건의 경우 성인이 살인 의도를 부인해도 살인죄가 인정되고 대부분 무기징역이 선고된다고 한다.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가 성인에게 폭행을 당할 때는 ‘죽을 수도 있다’고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법 정서와 어긋난다.

이들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아동 학대 범죄를 가중처벌 할 수 있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오는 9월부터 시행해 들어간다고 한다. 학대로 아동을 죽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해 치사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더 빨리 아동학대특례법이 만들어졌다면 비정한 계모들을 더한 중벌로 다스릴 수 있었을 것이다.

아동 학대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정부는 물론 지역 사회와 이웃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대책을 찾으려면 부모가 친자식을 어떻게 학대하게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드려다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보니 훈육을 위해 체벌을 시작했더라도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폭력의 강도를 계속 높이게 된다”고 전한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외부 개입이 없을 경우 부모는 자신이 휘두르는 극단적 폭력에 둔감해진다는 것이다.

이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른들 모두가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회도 ‘나홀로 아동’들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동보호사각지대를 없애는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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