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빠진 소득세법 시행령, 애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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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빠진 소득세법 시행령, 애통해야 한다”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2.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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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종교인 과세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 강조

최근 교회 및 사회 안에서 큰 이슈가 됐던 ‘종교인 과세’ 부분이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 공포된 것과 관련 교회재정성건강성운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애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종교인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종교인 과세 항목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 교계에서는 여러 논의들이 있었다. 목회자는 특수한 직분이기 때문에 기존 세법이 아닌 다른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부터, 급여가 아닌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등의 의견이 상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기독경영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지난 18일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입법으로 교통정리 하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법령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그리스도인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종교인 과세 부분과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는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며 “교계는 특수성만을 앞세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발적인 종교인 소득세 신고과정은 교계가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종교인 과세항목은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논의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뜨거운 감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세금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자발적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는 명문 규정화 여부가 잠시 유보된 것일 뿐, 종교인 과세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교계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종교인 과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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