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개혁기 학교에선 ‘세상 속바른 기독교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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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기 학교에선 ‘세상 속바른 기독교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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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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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올해에는 학생인권조례법을 비롯해 기독교 사학은 적지 않은 문제를 겪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연세대에서 4개 교단 파송이사를 2인으로 줄인다는 정관개정 문제는 종교 사학과 교회 관계 재정립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다. 이와 관련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와 영락교회는 최근 서울 새문안교회 언더우드 교육관에서 ‘기독교학교와 교회 그 바람직한 관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교회와 학교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 이번 학술대회에 실린 논문 자료를 실었다. <편집자 주>

유럽의 종교개혁기는 학교와 국가 그리고 교회 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던 시기였다. 그것은 종교개혁과 더불어 봉건영주의 종교선택에 의해 한 지역의 종교가 구교인지 개신교인지가 결정되는 대격변이 일어났으며 그에 따라 각 구역에 속한 학교들의 개폐 및 종교적 방향이 전반적으로 재조정됐기 때문이다.
중세의 모든 학교가 주로 성직자 후보생이나 소수 귀족을 위해 존립했던 반면 종교개혁기는 모든 시민이 학교교육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교육 이념적 변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됐던 시대였다. 물론 이런 현상은 당시 유럽에 널리 퍼져 있던 인문주의의 영향 및 중세말 도시발달과 시민층 확산이라는 다양한 사회적 변수와 맞물려서 일어났다.

따라서 교회와 국가 그리고 학교간의 새롭게 형성된 관계가 반드시 종교개혁으로 인해 파생된 결과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은 이 새로운 관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종교개혁가들은 당시 교회와 국가에게 학교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학교 운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학교가 국가 및 교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들의 입장은 개신교의 학교와 교회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원형적 모델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실제로 서구사회에서 근대 전체를 거쳐, 길게는 현대의 초입에 이르기까지 학교와 국가, 그리고 교회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런데 종교개혁가에게서 나타나는 학교와 교회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를 탐색하려는 사람은 곧 그것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개혁가의 생각과 뗄 수 없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종교개혁자에게 학교는 그 어떤 것보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 사이에 놓여있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회 그리고 국가’의 관계부터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종교개혁기 교회는 교육과 관련해 결코 ‘사사의 영역’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독교인이 국가와 교회에 동시에 소속된 존재인 것처럼, 신앙교육과 일반교육을 구획화해 보지 않았고, 두 영역 모두를 기독교라는 우산 아래에 통합적으로 수렴하면서 학교가 ‘세상 속에서 바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양육하는 기관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노력은 종교개혁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학교와 교회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물론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독일이나 스위스 등의 나라에서는 교회의 ‘학교감독권’과 ‘학교법 제정권’이 근대 전체를 통해 유지됐고, 독일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1919년 직전까지도 지속됐던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바이마르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교회의 ‘학교감독권’과 ‘학교법제정권’은 폐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헌법의 144조에서는 ‘모든 학교는 국가의 감독 아래 있고, 국가는 교회를 그것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교회가 학교의 감독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국가가 교회를 공교육의 파트너로 학교에 참여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을 기초로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는 공교육 안에 ‘종교수업’을 헌법에 명시했고 오늘날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그 정신에 언제나 새롭게 접목하려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교회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개혁교회의 본질을 찾는 것은 단순히 신학이나 목회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와 관련해 종교개혁이 새롭게 세웠던 전통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종교개혁가들이 행했던 학교의 이념정립, 학교와 국가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재정립과 같은 교육개혁적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 공교육에 대해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노력들, 학교를 통해 국가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고자 했던 열정들은 우리 개혁교회가 언제나 다시금 기억하고 새롭게 접목해야 할 빛나는 유산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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