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이럴 경우 음악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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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이럴 경우 음악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2.11.0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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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보 가사를 복사하는 행위 - ‘복제’에 해당
2. 예배 중 가사를 프로젝터로 투사하는 행위 - ‘복제’에 해당
3. 찬양이 포함된 예배를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행위 (예배를 촬영해 컴퓨터에 저장하고 인터넷에 전송할 경우 해당 음원을 복제로 해석) - ‘복제’, ‘전송’에 해당
4. 성가대에서 찬양을 편곡하는 행위 - ‘공연’, ‘방송’에 이용하기 위해 편곡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복제’, ‘전송’에 이용하기 위해 편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음

‘복제’란 악보 또는 찬양을 복사하는 행위.
‘공연’은 해당 장소의 가까운 공간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행위.
‘방송’은 해당 장소에서 별개의 공간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행위.
‘전송’은 인터넷에 예배실황을 올리는 행위. 사용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경우.

이밖에 예배 중 찬양을 부르는 행위, 예배 중 찬송가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은
‘공연’에 해당하지만 비영리 목적일 경우 예외사유로 들어가 처벌하지 않음.
즉, 공연과 방송은 비영리목적의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복제나 전송의 경우는
예외사유에 포함되어있기 않기 때문에 처벌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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