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감리교 세습방지법 통과"
상태바
[TV] "감리교 세습방지법 통과"
  • 운영자
  • 승인 2012.09.28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ms://media4.everzone.co.kr/igoodnews/news/0925_1.wmv

(서울 = 이현주 기자) 감리교 ‘세습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제29회 임시입법의회를 열고 담임자 파송 조항에 새롭게 삽입된 세습방지법을 총대수 390명 중 찬성 245, 반대 138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감리교 장정 제36조(담임자의 파송) 2, 3항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고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교회기득권 층의 자녀 세습을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감리교의 세습방지법은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그동안 교회 부패의 핵심으로 꼽혔던 세습이 법으로 차단되면서 교회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입법의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부결됐다.

선거권을 정회원 전체로 늘리는 헌의안이 부결됐으며,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시비를 불러왔던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의 기준과 부담금 성실납부의 해석도 모두 부결됐습니다.

단, 선거기간을 사회적 기준에 맞에 ‘20일’로 축소하는 개정안만 통과됐습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교리와 장정의 근본정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교리와 장정은 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목적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정개정안은 선거법 개정안만 제외하고 개정 즉시 감독회장의 공표로 시행됩니다.

한편 감리교는 오는 10월 4일 서울중앙지법이 하자를 지적한 감독회장 및 동부연회 서울남연회 선거를 제외하고 8개 연회에서 선거를 실시합니다.

이어 10월 30일에는 제30회 정기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이굿뉴스 이현주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