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서 올린 ‘목사정년제 폐지’ 헌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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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서 올린 ‘목사정년제 폐지’ 헌의 눈길
  • 이석훈 기자
  • 승인 2012.09.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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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총회, 주요 헌의안 점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열리는 예장 백석 제35회 총회에서 다뤄질 헌의안들이 실행위원들에게 보고돼 총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큰 이슈들이 없는 가운데 선거법 개정과 헌법 개정, 목사정년제 폐지 헌의가 눈에 띄고 있으며, 임원 선거 역시 사무총장만이 경선을 치루게 될 상황이다.

임원회에서는 ‘항존직의 정년은 70세이다’의 원안을 ‘목사를 제외한 항존직의 정년은 70세이다’로 개정하자고 ‘목사 정년제의 폐지’를 헌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임원회에서는 지난해 부결됐던 전국장로연합회 회장의 실행위원 자격을 부여하자고 헌의했으며, 선거규정에 있어서 임원 후보추천 시 정기노회에서만 하고 임시노회에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헌의를 올렸다. 이 선거규정은 선관위도 동일하게 올린 사항이다.

관심을 모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올린 선거조례는 노회 후보 추천 후 등록하지 않을 시 3년간 각 부서임원 및 향후 3년간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과 부총회장 단독출마 시 2/3에서 1/2로 변경하자는 안을 헌의했다.

또 정임원의 발전기금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과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 등록금을 3천만원과 2천만원에서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으로 조정하는 안을 헌의해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수도노회에서는 현재 국장, 위원장의 발전기금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조정하자는 헌의를 올렸으며, 출판사에서는 출판사 사장을 총대로 허락하고 실행위원 자격으로 해 줄 것과 1교회당 독판카렌다 50부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입할 것을 헌의했다.

이와 함께 서울서노회에서는 교회문제를 사회법으로 확대하여 노회나 총회를 어렵게 만드는 목사는 목사 제명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헌의해 눈길을 끌고 있으며, 경안노회에서는 북한선교를 위한 전문적인 조직으로 ‘백석북한선교위원회’를 구성할 것, 정치국에서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타교단 가입자 단기연수교육을 없애고 신대원 1년 과정을 시행할 것을 헌의했다.

한편 헌법위원회에서는 총회 헌법 정치개정안과 정치 시행세칙 개정안, 권징법 개정안과 권징 세칙 개정안을 상정해 놓고 있어 총회 헌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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