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금 안내면서 구제하는 것은 ‘쇼’”
상태바
“교회, 세금 안내면서 구제하는 것은 ‘쇼’”
  • 정민주 기자
  • 승인 2012.08.30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단총회공대위, ‘교회와 세금 정책포럼’ 개최

교단총회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방인성, 전재중, 정은숙, 최호윤)가 지난 30일 명동 청어람에서 ‘교회와 세금’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세금의 속성’을 주제로 발제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제일회계법인)은 “올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목회자 소득세 신고와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 등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추징은 교회와 세금의 관계, 목회자와 세금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며 “사회가 교회와 목회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은 교회의 선한 사업이 사회공동체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계사는 “사회적 관점에서 교회는 민법 32조에 근거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승인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라며 “교회가 성경을 근거로 특별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계사는 “세금은 국가의 존재기반이 되며,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국민은 어떤 형태로든 공동체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기독교인 역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복음사역 이전에 구성원으로서의 분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비용분담 성격인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가 된다”며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세금을 분담하여 다른 구성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은 ‘이웃사랑의 소극적인 실천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최 회계사는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지 않는 구제와 선교를 하면서도 세상이 요구하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가 행하는 사랑의 행위를 ‘쇼’라고 비하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가 요구하는 세금을 납부할 때, 교회가 사회와 공감하고 그들과 접촉함과 동시에 교회가 전하고 선포하는 내용에 신뢰성과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회자와 세금’을 주제로 발제한 박기성 세무사(세율세무법인) 역시 동일한 주장을 내세웠다. 박 세무사는 “국민구성원으로서의 위치와 교회 직분자로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견지해야 할 점이 있다”며 “국민개세주의와 조세법률주의 등에 의거해 국민구성원으로서 목회자의 세금납부 의무는 당연하다. 또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실제적, 문화적, 인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목회자는 ‘전도’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다. 전도자로서 사회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인 납세의무를 실행하지 못하여 참여전도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그 다음의 선포와 설득을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면서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