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교회세습 방지법’ 상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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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교회세습 방지법’ 상정될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2.08.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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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 앞두고 장정개정위 ‘세습방지’ 논의 진행

오는 27일 최종 확정... 입법의회 통과해야 법적 효력 얻어

교회 사유화 수단이 되어버린 '교회세습'에 대해 교단이 법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권오서 목사)는 오는 9월 열리는 임시입법의회에 상정할 장정개정안에 ‘세습방지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부터 2박3일간 비공개 전체회의를 개최한 장정개정위원회는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담임의 파송제한’ 조항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의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와 자녀에는 ‘사위’도 해당되며 장로의 자녀도 소속교회의 담임이 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27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개정안에 포함되며,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최종 보고된다. 장정개정안이 확정되면 임시입법의회에 상정되며 참석 총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제화될 수 있다.

교회세습에 대한 법안이 논의된 것은 감리교가 처음으로, ‘목사 부모와 자녀’로 명문화 하는 것을 넘어 ‘장로의 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회 내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세습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포괄적인 제한규정이라는 점에서 상정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교회 세습문제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신뢰도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감리교가 가장 먼저 '법적 제재'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장정개정안 가운데 선거법 개정도 다뤄지고 있다. 피선거권 조항 가운데 최근 수년간 감리교의 발목을 잡아온 ‘교회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대한 개정여부도 논의중이다. 현재 정회원 11년으로 되어 있는 선거권에 대해서 8년으로 더 확대해 금권, 부정선거 근절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도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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