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복지 위한 종교단체 평생교육시장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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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복지 위한 종교단체 평생교육시장 열어줘야”
  • 정민주 기자
  • 승인 2012.08.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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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으로 교회 공부방ㆍ평생교육원 위축돼나

교회 공부방ㆍ평생교육원 1천여 곳, 학파라치의 표적 돼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은 공익성ㆍ비영리성 지녔다” 주장

지난해 개정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으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과 평생교육시설들이 술렁이고 있다.

개정된 학원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나 평생교육시설은 ‘학원ㆍ교습소의 미등록ㆍ미신고 교습행위’에 해당돼 포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학파라치의 표적이 된다.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학원으로 등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거룩한빛광성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다.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지난 15년 동안 지역 주민들을 위해 평생교육원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결국 거룩한빛광성교회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강좌 80개 이상을 폐지해야만 했다.

서울의 모 교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A 간사도 이 상황을 처음 접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A 간사는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원이나 공부방은 비영리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많은 봉사자들이 투입되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A 간사는 또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폐지돼야 한다면 돌봄을 받던 아이들은 갈 곳이 없게 된다”며 “공부방이 폐지된다면 법의 테두리에 보호받지 못해 실제로 매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은 결국 PC방이나 놀이터를 전전하거나 집에서 방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A 간사는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초ㆍ중ㆍ고등학생 모두가 토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게 되었지만 정부는 그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 부모가 아이를 돌봐주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종교단체의 공부방이나 평생교육원을 금지한다면 아이들은 더욱 더 갈 곳이 없어질 것”이라며 “종교단체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된다면 정부에서 이 아이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교회 등 대형 교회 대부분이 평생교육 관련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교회 문화센터나 공부방 등을 포함하면 1천여 곳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교계 안팎에서 종교단체의 공익ㆍ비영리적 목적의 평생교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서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 두 명 중의 한 명은 종교인”이라며 “이는 종교단체의 역할이 전국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도 깊이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종교단체의 역할이 막중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여지가 많은 현실 속에서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을 운영할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석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다 △종교단체의 교육시설이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평생교육시설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강좌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허용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서병재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학원법에는 신고포상금제 등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현행법에 의거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강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목회포럼 정성진 목사는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지녀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한 복지의 개념”이라며 “오히려 평생교육법 및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종교단체의 평생교육 참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평생교육법에 교육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수정하여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관할지역의 4~5km 이내의 청소년 대상 직접적인 학과목 강좌 개설은 금지하되, 학원의 교습과목을 제외한 과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정 목사는 “평생교육법 및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체계화된 종교단체 평생교육시설이 건립되고 국가적 재정지원과 함께 그 영향력을 키워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과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수립과 관계 제도의 수정이 통합적이고 일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계사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이태호 총괄기획이사도 “종교단체가 평생교육원 설립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평생교육원의 청소년 대상 강좌로 직접적인 학과목 강좌 개설은 금지할 수 있지만 인성ㆍ심성관리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의 개설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계뿐만 아니라 타종단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법 및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시장이 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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