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징, 애국가(愛國歌)가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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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상징, 애국가(愛國歌)가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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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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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 총장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일반 역사학자들은 한국 개신교 100년을 평가할 때 전반 50년은 높게 평가한다. 구국운동과 탈봉건, 사회근대화에 앞장섰기 때문일 것이다. 그로부터 다시 5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다시 많은 사회문제를 앉게 되었다. 백여 년이 지난 지금 이념으로 갈라진 사회에 한국 교회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애국가 제창 거부 문제’와 ‘사회 통합’ 문제를 놓고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사회를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시각을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해 본다. <편집자주>

세계 어느 나라나 주권 있는 나라는 국가가 있다. 국기와 더불어 국가는 나라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모든 행사에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가를 부르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된 일이다. 올림픽과 같은 세계인의 대제전에서도 마찬가지다. 태극기를 바라보며 애국가를 부를 때면 우리의 가슴은 뭉클해지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애국가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며 우리가 한국인임을 일깨워준다.

역사적으로 애국가는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했다. 국난 시절 독립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일깨울 때와 해방과 건국의 기쁨을 감격적으로 맞이한 순간에도 애국가는 늘 함께 있었다. 숱한 국난 극복의 과정에서 애국가는 우리 민족의 힘이었다. 우리 민족은 애국가를 부르며 서로를 격려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살렸다고 말할 수 있다.

민족적 역경과 고난,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겪으면서 우리와 함께 영욕을 같이 한 것이 애국가다. 기록에 따르면 애국가는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에서 처음 울려 퍼졌다. 요즘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지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조선 사람 조선으로 길이 보전 하세’라는 후렴구는 지금과 상당히 유사하다.
애국가 가사에 처음으로 곡조가 붙은 것은 1902년 7월 1일 독일인 음악가 에케르트에 의해서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그가 작곡한 애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최초의 국가였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후 1936년 안익태 선생이 애국가를 작곡하며 오늘의 애국가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 때 애국가 곡조로 스코틀랜드의 민요 ‘올드랭 사인’이 사용된 적도 있었지만, 애국가 가사만큼은 일관성 있게 불렸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과 1941년 광복군 발대식에서도 불렸지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현행 애국가는 공식 국가로 알려지며 국내외 모든 공식행사에서 빠짐없이 불렀다. 저작권도 2005년 3월 16일 한국 정부 소유가 됐다. 2010년 ‘국민의례 규정’에는 국민의례 시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뒀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 “법으로 정한 국가가 없다”, “독재정권이 만든 것이다”, “그냥 나라 사랑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다”라며 애국가를 비하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 근거 없는 무지의 소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합법성, 역사성을 부정하는 발언인 것이다.

나라사랑은 국민적 도리이자 의무이다. 애국가는 나라사랑 정신의 표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애국가 제창은 선택의 여지없는 당연한 일이라 말할 수 있다. 태극기와 더불어 애국가는 대한민국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국가 상징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는 일이다. 하물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훈령 제272호 ‘국민의례 규정’(제정 2010. 7. 27)에서는 올바른 국민의례 시행을 선도함에 애국가 제창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애국가 생략은 오히려 불법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애국가 제창이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라는 것이다. 편의상 1절만 부르는 것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모든 공식행사에서 4절까지 애국가는 부를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애국가를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을 경계하자는 뜻으로 그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가 제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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