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첫 재판서 기독교 설립 지위 부정
상태바
연세대 첫 재판서 기독교 설립 지위 부정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7.03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 교단, 정관 개정 절차적 부당성 주장

대표적인 기독교 사학으로 꼽혀온 연세대학교에 대한 기독교의 설립자적 지위가 정면으로 부정 당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 교단 이사 파송제도 폐지와 관련한 재판 심리에서 연세대측 변호인은 사실상 기독교계에 대해 '정관에 따라 반사적 이익을 누린 집단'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날 재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등 연세대 이사 파송권한을 가진 4개 교단은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 개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정관에 명시된 “법인의 이사 선임은 반드시 협동기관의 추천을 받아 행해야 하고, 법인 이사회는 4개 교단의 이사추천권 행사를 보장해주기 위해 협동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즉 4개 교단의 이사추천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관 개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취지다. 이에 원고측 변호사는 “4개 교단의 이사 추천은 정관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이자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또 교단 추천이사에 대한 조항을 삭제한 정관 개정은 건학이념에 위배되며, 이사회 소집절차도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소집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에 대해 각 이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원이 집합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정관 개정 당시 이사회는 7일 전에 정관 개정에 대한 공지도 없었고, 결원된 교단 파송 이사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됐다.

교계 측 변호인은 “연세대는 정관 개정을 통해 4개 교단의 이사추천권을 배제하기 위해 처음부터 고의로 이사회 소집통지시 소집안건에서 배제해 버린 채 기습적으로 정관개정의 건을 상정해 의결까지 해 버렸다”면서 “이는 신의칙위반이자 권리남용, 반사회질서행위 및 적법절차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에 참석한 이 모 이사가 사실상 정관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또 다른 이사도 반대 의견에 동의했는데도 방 이사장이 원안 가결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원고측 주장에 대해 변론을 맡은 연세대측 변호사는 한국 교회의 설립자적 지위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연세대측은 변론에서 “원고 측은 정관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린 집단일 뿐”이라며 “법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법적 소송 효력이 없다”고 말하고, 임기만료 이사를 제외한 재임이사 9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했으므로 정관 개정 상정과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다음 변론 기일은 7월 16일로 확정됐다. 연세대 기독교대책위원회는 각 교단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연세대 이사회는 기장, 성공회 등 교단 파송이사를 4년 간 충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27일 4개 교단 파송이사 항목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을 결의했다. 교회협은 같은 날 제59회기 4차 실행위원회에서 연세대이사파송문제대책위를 구성해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교회협은 또 지난해 11월 28일 제60회 총회를 통해 법적대응을 결의하고 특별 성명서를 채택했다. 대책위는 1인 시위, 언더우드 후손 입장발표, 기독교회관 외벽 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