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건축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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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건축은 계속돼야 한다”
  • 정민주 기자
  • 승인 2012.06.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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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지난 5일 논평 발표

 

사랑의교회 건축에 대해 시민 옴부즈맨들이 지난 1일 제동을 걸고 나왔다. ‘도로 점용 허가(지하사용)가 공익성이나 공공성에 반한다’는 것이다. 반면 당초 함께 제기됐던 ‘고도 제한 완화’나 ‘지하철 출입구 이전’에 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이하 교회언론회)는 지난 5일 ‘사랑의교회 건축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이 문제는 지난해 12월 기독교 공격에 앞장서 온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과 기타 서초 구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며 “교회가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또 “사랑의교회는 서초구로부터 합당한 절차를 다라 신축공사를 진행해왔고 서초구도 인ㆍ허가 당시 서울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 유권해석을 받은 후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해준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와 시민들이 교회 신축에 대해 ‘불법건축’을 자행하는 것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랑의교회 건축으로 오히려 도로를 기존의 8m에서 12m로 660㎡를 넓히고, 또 지역민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325㎡에 이르는 건물 내부를 기부체납 하도록 한 것도 주목해서 볼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특정 종교의 불법건축물을 대대적으로 양성화시키기 위해 18대 국회에서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적도 있는데, 왜 종자연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교회언론회는 또 “사랑의교회 건축에 대한 시비의 발단은 지역민들의 반발이라기보다 기독교를 집요하게 수년 간 공격하고, 종교간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세력의 의도된 계산에 의한 것”이라며 “따라서 사랑의교회 건축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건축이 중단되는 사태가 온다면 단순히 개교회 건축의 인ㆍ허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ㆍ종교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기독교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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