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에 대한 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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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에 대한 바램
  • 승인 200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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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7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 “주 5일 근무제는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한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6일에 지난 2년 간 노사정위원회의 협상을 통해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주 중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달 말 경 입법 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 5일 근무제 시행 시기는 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1일부터이며 20명 이상은 2006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계는 ‘휴일 수 조정’ 및 ‘주 5일 근무제 시행 시기’ 등의 핵심 쟁점과 관련 “그동안 노사정위 최종 협상에서 재계가 거부한 내용 중심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1인 당 국민소득이 8천9백 달러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3만7천 달러의 일본과 같은 수준의 휴일 수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총 휴일 수는 최소한 일본의 휴일 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주 5일 근무제 시행 시기에 있어서도 주 5일 근무제 도입 완료 시점으로 2006년에 비해 빨라야 2005년 1월(공공, 금융, 보험 등)부터 2012년 1월까지 단계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노동부의 실제적 결의안은 합의에 접근했던 2010년보다도 4년이나 앞당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소고에서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사표명은 좋든 아니든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다만 대통령의 말씀처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살려서 조급하기 보다는 다시 한번 노사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화와 합의 도출에 의한 입안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은 한국 사회의 놀이와 쾌락을 고무시키는 반면, 근로 의욕과 사업 의욕을 감퇴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만 불 소득도 안 되는 처지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기도 전에 허리띠를 풀고 있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선진국이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 근로의 백년대계를 위한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기를 바란다.

우희영목사(천안대 인성교육훈련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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