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 이단 규정 관련 내용증명 발송
상태바
최삼경 목사, 이단 규정 관련 내용증명 발송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1.12.06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일, 한기총 길자연 대표회장에게 9가지 이의 제기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가 지난달 24일 자신을 신성모독 및 이단으로 규정한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이하 질서위)의 결정과 관련 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앞으로 질서위 성명서 발표내용에 대해 9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지난 5일 발송된 ‘내용증명’에서 최 목사는 “한기총은 한국 교회 역사 이래 많은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류광수를 영입한 교단을 가입 교단으로 허락해 실질적으로 이단을 영입했고, 이단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통합과 합신으로부터 이단시 규정된 J 목사를 앞세워 WEA를 유치하는 등 이단 옹호기관처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단을 연구하는 이단 연구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며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했던 질서위의 성명서 내용을 중심으로 반박입장을 상세하게 밝혔다.

최 목사는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을 주장했으므로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7개 교단으로 들어왔다는 질서위의 발표가 교단이 낸 진정서가 확실한 것인지, 또한 한기총이 회원교단 및 단체가 이대위에 상정한 안건만을 취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이단 문제를 조사도 하기 전에 미리 결정해 놓고, 미리 성명서까지 발표한 후 연구하고 조사한 점, 통합과 합동총회가 이단성이 없다고 공식적인 결의가 있었음에도 삼신론을 문제 삼은 것, 자신을 월경잉태론자라고 한 점 등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최 목사는 “한기총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도 아파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단과 사탄을 이롭게 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자신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10일 내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