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찬송가 문제 전면 재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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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찬송가 문제 전면 재조사 착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11.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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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찬송가공회 형사고소 건 기소 결정

재단법인 설립 후 수년 째 법적 소송을 이어온 찬송가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9월 저작권자들과의 소송에서 찬송가공회가 “저작권을 소유한 단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의해 패소한데 이어 각 교단에서 찬송가 공회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교단 전 총회장인 이광선 목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예장 통합이 “원점에서 전면 재조사”를 결정함으로써 찬송가 사태 해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통합은 이달 초 백주년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찬송가공회대책위원회(위원장:김정서 목사) 첫 모임을 갖고 총회 미진 안건 중 하나인 '한국찬송가공회에 대한 재조사 및 정상화를 위한 총회 차원의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그간의 상황에 대해 청취한 대책위원들은 자칫 찬송가 분열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찬송가공회에 대한 압력도 만만치 않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말,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재단법인 찬송가공회 와 일반출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구공판이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으로서 벌금형을 상정한 약식재판보다 훨씬 무게가 있는 정식재판 기소를 뜻한다.

이 형사재판 기소처분 대상자는 이광선 목사, 황승기 목사 등 전 공동회장 외 전 총무 2인과 각 일반출판사 대표들이다.
형사고소 내용은 출판권 계약 문제로, 21세기 찬송가 출판에 대해 기독교서회 및 예장출판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 이후에도 일반 출판사에 출판권을 준 혐의다. 검찰이 청구한 구공판은 오는 12월 경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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