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상 불법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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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상 불법성 '재확인'
  • 승인 2002.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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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단군상문제특별대책위원회와 통합 합동 고신 기성 기하성 등 5개 교단 단군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단군상철거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공공장소에 설립된 단군상의 불법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단군상 철거의 타당성과 철거전략에 대해 발표한 고신총회 단군상대책위원회 학술국 김대건국장은 “홍익문화운동연합(구 한문화운동연합)이 세운 단군상에 기록된 내용은 역사학계에서 위서로 단정한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단군을 신화가 아닌 사실로 주장하고 있어 명백한 비교육적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 단군상은 교육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교육현장에 세워진 단군상을 철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단군상철거를 위한 법적대응에 대해 발제한 주명수변호사(법무법인 CHL)는 “우리나라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립학교에서 특정종교를 우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며 “공공시설에 단군상을 설치한 것은 특정종교를 우대한 사례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군상 설치의 주체인 홍익문화운동연합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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