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관 개정,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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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정관 개정, 원점으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10.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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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선에 2년 단임제... 상임위 조직도 임원회 전권으로 개정

개혁의 신호탄으로 평가됐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관이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폐기됐다.

대표회장 순번제와 1년 단임제, 당연직 임원수의 축소 등 최소한의 개혁으로 기대를 모았던 정관이었지만 교회의 보수와 궤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원점으로 되돌아왔으며, 일부 정관은 한기총을 폐쇄적인 조직으로 사유화할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개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대표회장에 복귀한 길자연 목사는 지난 28일 제22-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정관 및 선거규정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리고 개정안은 하나씩 축조과정을 거쳐 전부 통과됐다.

개정된 정관은 5장 18조 임원회의 구성을 공동회장 35인 이내, 부회장 40인 이내로 확대했으며, 19조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연장했다. 또 증경 대표회장과 명예회장은 당연직이 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7장 29조 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은 재해재난구호와 다문화-북한이탈주민복지위원회 등이 신설되면서 실행위원들의 동의를 구했지만 가장 중점적인 것은 ‘상임위원회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증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앞으로 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운영세칙은 공동회장과 부회장은 현직 중심에서 ‘현직 또는 역임자’로 완화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선거관리규정. 한기총은 이날 실행위에서 후보의 자격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모두 없앴다.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지만 일각에서는 ‘특정후보’를 위해 출마 자격을 완화해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교단 규모를 기준으로 ‘가-나 다’ 군으로 분류한 대표회장 순번제 역시 삭제됐다. 또 명에회장과 공동회장, 법률고문 각 3인씩으로 구성해 운영키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도 대표회장이 명예회장과 임원 중에서 8명을 위촉,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예장 통합은 ‘순번제’만큼은 유지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통합측 실행위원 우영수 목사는 “지난 9월 총회에서 우리 교단은 개정된 정관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한기총 탈퇴를 미뤘다. 그런데 왜 1년 단임제를 2년으로 연장하고, 선거규정을 개정하느냐”고 반대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발언을 마치기도 전에 ‘흠석사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에 대해 길자연 목사는 “대표회장이되면 수백가지 일을 하는데 업무를 파악하는데만 1년이 걸린다. 1년으로는 모자라다”고 주장했다.

또 정관개정위원들은 “통합측 원로인 이광선 목사가 개정안을 적극 지지했다”며 이것이 통합측 입장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통합 총회장 박위근 목사는 “순번제는 작은 교단도 한기총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연합기관은 크고 작음을 떠나 골고루 돌아가며 하는 것이 연합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통합의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관개정이 사전에 조각한 듯이 이뤄지자 통합은 퇴장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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