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정년제 폐지-여성 안수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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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정년제 폐지-여성 안수 허락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1.09.1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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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총회 앞두고 헌법 개정

기하성 이후 두번째로 정년 폐지

다락방 전도총회와 교단을 통합한 예장 개혁총회(총회장:조경삼 목사)가 정년제를 폐지하고 여성 안수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제 폐지와 여성 안수 허락은 지난 8월 말, 헌법개정위원회가 개정된 헌법을 공고함으로써 확인됐으며, 2년여를 끌어오던 문제를 헌법 개정을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

헌법개정위원장 조경삼 목사는 “정년제를 폐지한 것은 교회 정치의 항존직의 원리에 맞게 개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항존직이라는 의미 자체는 그 직의 정년이 없이 종신토록 시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단 소속 대부분의 교회는 현직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이고, 교세가 미약해 교역자의 연금제도가 실시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연금제도의 실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서, “장로교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며 현실적으로 합당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총회는 그동안 항존직 70세 정년제를 지켜오고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지난 94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에 전권을 맡겨 연구해 발표하기로 했다.

여성 안수 또한 정년제 폐지와 함께 허락됐다. 개혁총회의 여성 안수 허락 문제는 정년제 폐지와 함께 지난 94회기 때부터 진행돼 왔지만, 지난 6월 21일 다락방 전도총회 17개 노회를 영입한 이후 헌장 개정 작업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국내 2백여 교단 중에서 여목제도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은 불과 5개 미만이며, 개혁총회 또한 그동안 여목제도를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허락하는 교단과의 연합에 큰 장애가 됐으며, 신학교와 교단의 발전에 지장이 많았다”며 허락 이유를 밝혔다.

개혁총회는 9월 총회를 앞두고 정년제를 폐지함으로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후 정년을 폐지한 두 번째 교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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