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중심의 연합기관 ‘찬송가공회’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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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중심의 연합기관 ‘찬송가공회’ 재가동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8.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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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찬송가-찬송가위 지난 19일 총회 개최

최근 재산권 관련 판결에 힘입어 정통성 소송 나설 듯
“해산 및 재산 양도 절차 없었다”며 교단 판권 입증 주력

교단이 만든 찬송가공회의 정통성과 적법성을 둘러싼 싸움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이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연합기관이었던 찬송가공회의 재산을 양도받아 생긴 단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 찬송가의 판권을 소유한 교단들이 찬송가공회의 복원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서울 대치동의 한 식당에 모인 새찬송가위원회와 한국찬송가위원회는 교단을 중심으로 공회를 다시 세우며, 빼앗긴 재산을 찾아오겠다고 결정했다. 이 모임에는 새찬송가위원회 측에서 예장 합동과 예감, 루터교, 대신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찬송가위원회는 감리교와 기장, 고신과 기성, 침례, 기하성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교단이 교단장이거나 교단의 직접 파송과 책임을 부여받은 인물들로 현재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갖지 못한 ‘공교회성’을 중심으로 정통성 싸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찬송가공회는 재산 양수과정을 증명할 수 없다는 고법의 판결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찬송가출판금지가처분’과 ‘재단법인 철회’ 소송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회가 법적 자신감을 얻은 것은 그동안 찬송가 출판권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소송만 있었던 상황에서 공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찬송가 저작권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교계 전체가 문제 삼은 공회의 해산과 재산 양도, 재단법인 창립의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데 따라 법적 정통성 싸움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법은 지난 6월 저작권 소송 판결에서 “찬송가공회가 재산(저작권 포함)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지만 공회의 재산을 재단법인에 양도하거나 출연하기로 결의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제출한 4월 30일 총회는 해산 총회로 치러지지 않았다. 이날 공회원들은 법인이 설립됐다는 사실도 몰랐다. 찬송가공회는 당시 법인격 없는 단체였지만 연합기관으로 해산을 위해서는 해산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2/3의 동의에 의해 재산이 법인으로 양도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을 양도하는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고, 판권을 소유한 교단에도 통보되지 않았다. 여러 정황과 자료에 의해 이 같은 사실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찬송가공회를 둘러싼 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판권 교단을 중심으로 다시 모인 찬송가공회는 법적 검토와 함께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또 공회의 정통성 소송과 별개로 ‘새찬송가’ 발간에도 나설 전망이다.

찬송가공회 공동회장에 선임된 윤기원 목사는 “재단법인과의 법적 싸움과는 별도로 새찬송가 발간은 중요한 문제”라며 “지금 사용 중인 새찬송가에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찬송가를 다시 만들라는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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