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개혁 열쇠될 최종 정관개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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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개혁 열쇠될 최종 정관개정안 공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6.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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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회기 막기 위한 ‘안전장치’ 눈길

길-이 양측 제안한 개혁안 일부도 수용
현직 중심, 선거제도 변경 등 관심거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생의 열쇠가 될 7일 특별총회를 앞두고 김용호 직무대행이 마련한 정관 및 세칙, 선거규정 개정안이 공개됐다.

김 직무대행이 공개한 정관 개정안은 △선거관리규정 △대표회장 △당연직 폐지 △임원회 구성과 자격 △명예회장 위촉과 자문회의 등 5개의 큰 틀로 묶었으며, 여기에 사무처 개정 내용을 추가했다.

최초 공표한 5가지 개정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직무대행 개정안에는 길자연-이광선 목사가 제안한 개혁안 중 일부가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원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신안’과 ‘현행교정안’ 등 2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장 먼저 다뤄질 선거관리 규정의 경우 제2조 2항에 ‘회원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자나 최원 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라는 기존의 후보 자격을 보다 강화해 ‘회원교단 총회장이나 회원 단체 대표를 역임한 자로서 소속 교단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각 회원교단의 추천을 1인에 한함.’이라고 개정했다. 그러나 이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회원교단의 총회장이나 회원단체의 대표를 역임한자, 또는 소속 회원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각 회원 교단의 추천은 1인에 한함.’으로 현행 원안을 일부 수정한 교정안도 내놓았다.

이 부분은 지난 총회 당시 같은 합동 교단에서 단체와 교단의 추천으로 2명의 후보가 경합을 펼쳤던 모순에 대한 보완책으로 두 개정안 모두 ‘회원 교단에서는 1명만 추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선거제도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대표회장 순번제로 기존에 발표한 교단 크기별 3개 군 순번제를 통해 1년 단임으로 임기도 제한했다. 순번제가 채택될 경우, 명예회장 3인, 공동회장 3인, 법률고문 3인으로 구성되는 선관위 조직에 있어서 해당 순번제 소속 교단의 공동회장은 선관위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선거관리 활동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원들에게는 한기총 발전기금에서 알맞은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입후보 의도자는 대의원 시무 교회나 단체 등에 강사 또는 순서자로 초청될 수 없고, 소속  교단의 후보 추천과정부터 선과와 관련된 접대와 기부 등을 제한했다. 이는 불법선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대폭 넓어진 것으로 과거 입후보 등록부터 불법선거 단속이 시작됐다면 이 개정안 통과 후 교단의 추천과정부터 1년 간 입후보 의도자의 행적이 모두 선거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금품수수 대의원에 대해서는 영구 파송 불가와 투표 참여 금지 등이 추가됐다.

대표회장 관련 조항에서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길-이 양측이 제안한 2년 단임제를 포함, 1년 단임과 1년에 1회 연임 등 3개의 안을 내놓았다.

당연직 조항은 전체 삭제됐다. 원안에는 ‘본회의 임원, 감사,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은 당연직 총회대의원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삭제하고, 총회와 단체가 파송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실행위원도 교단과 단체가 파송하는 대의원 중에서 구성하며, 임기는 역임 합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당연직 삭제는 대표회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의미로 이러한 의도는 상임위원회 임원 선출에서도 나타난다. 개정안에는 과거 대표회장이 선정하던 상임위원장을 ‘당해 위원회에 배정된 위원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손질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도 각 교단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표회장이 임원회 결의를 거쳐 특별위원장을 임명하게 해놓았다.

임원의 구선에 있어서는 ‘현직’의 권한을 강화했다. 공동회장은 회원교단과 단체의 총회장과 대표가, 부회장 역시 부총회장과 부대표가 맡도록 했다. 공동회장과 부회장의 수도 축소했으며, 임원의 선출 역시 대표회장과 직전 대표회장, 그리고 약간 명의 전형위원회에서 선정해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했다. 또 명예회장들의 지나친 간섭을 막기 위해 임원에서 ‘명예회장’을 삭제해 현직 교단과 단체 대표들이 한기총의 업무를 원활히 이끌어 가도록 배려했다.

원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개정방안이 논의될 7일 특별총회에는 대의원 366명이 선정됐으며, 교단에서 325명, 단체에서 41명의 대의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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