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잔고- 목적헌금 등 유혹, 생계 기본시스템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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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잔고- 목적헌금 등 유혹, 생계 기본시스템 구축 시급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6.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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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에도 책임이 따른다 - 재정과 사역적 관점에서의 선교적 책무

“선교 후원금 사적 용도로 사용해선 안 돼”… 공적기금 적립 제안
  선교사에게 편중된 사역적 책무 교회와 선교단체에도 강화해야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재정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선교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충당된다. 선교사들은 선교비 후원을 받고,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낸다. 문제는 모든 일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선교사들 역시 사역비에 대한 재정적 책무를 가지며, 파송교회와 교단, 단체들은 사역적 책무를 가진다는 점이다.

최근 선교지에서는 파송 1세대들이 은퇴하거나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선교사가 현지에 꾸려놓은 선교자산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선교사 개인 명의의 선교자산일 경우, 이를 처분하기도 뒤늦게 공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교사들이 재정운용에 있어서 공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영동중앙교회에서 ‘선교적 책무’에 관한 포럼이 열렸다. 같은 고민을 공유하는 교단 선교부가 연합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예장 합동 세계선교부 GMS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선교의 재정적 책무 및 사역적 책무에 관해 정리해 보았다.

# 고신 세계선교부의 투명성
비교적 건강한 선교를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예장 고신 세계선교부(이하 KPM)는 소속 선교사가 후원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수령코자 할 때는 반드시 세계선교위원회를 경유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만일 선교비를 바로 수령하고는 본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할 경우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KPM은 “선교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 규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에 따라 후원금 모금 액수는 다르다. 지역교회들의 선교후원은 아직도 인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KPM을 통한 통일성 확보는 요원한 상태다.

고신대 선교학 이신철 교수는 “선교후원이 모든 선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고르게 배분되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비 공동기금(General Fund)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후원교회들이 사람을 보고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기금으로 마련해 KPM에 위탁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남침례교 등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공동기금은 아직 한국 교회에서는 이상일 뿐 현실화되긴 어려운 한계가 있다.

# 별도의 ‘목적헌금’ 문제
이신철 교수는 선교의 재정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선교기금 관리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기금을 마련할 때 장기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되, 사용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또 선교사들의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모금하는 ‘목적헌금’에 대해서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건축과 자녀교육, 차량구입 등 선교사들이 자신의 필요 목적에 따라 후원을 받는 것이 ‘목적헌금’으로 이 비용은 개인 계좌에 입금은 되지만 행정비를 제하지 않고 송금돼 공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최근 고신측 선교동향을 보면 목적헌금이 사역비를 크게 앞지른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도에는 사역비가 전체 선교비 송금의 7.8%였지만 이듬해인 2009년에는 6.1%로 감소했다. 반면 목적헌금은 6.8%에서 이듬해인 2009년 10.8%로 크게 늘어났다.

이 교수는 목적헌금이 늘어나는 이유로 “후원교회들이 지교회를 세우듯이 특별후원금을 지정하여 보내거나 차량구입 등 액수가 큰 것에 대해서는 특별후원금 형태로 모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목적헌금으로 인해 선교사들이 유혹에 빠지거나 개인 부채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6%라는 행정비 공제를 피하기 위해 사역후원을 목적헌금으로 돌리거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기본적인 선교사 생활보장
선교사들에게 재정적 책무를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해결돼야할 문제가 선교사 생활비 지급 현실화 방안이다. 이신철 교수는 “선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일 마이너스 계정이 생긴다면 교단 선교부에서 이를 해결케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왜 적자가 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마이너스가 1000만원이 넘게 되면 경고해주고, 2000만원이 넘으면 일시 귀국해 선교비 모금활동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플러스 계정에 대한 선교사의 투명성과 책무도 요구된다. 선교사 개인 계정의 잔액은 자발적으로 어려운 선교사 후원이나 공적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금과 기증으로 구입된 선교지 부동산은 선교부 법인 명의나 선교사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교지 부동산의 공적 관리는 미완의 문제 중 하나다. 이신철 교수는 “선교지 부동산은 현지 선교부가 관장하고 자립적 토착교회로서 개혁주의 장로교회를 현지에 자립시키고 철수할 때, 그 교회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문제로 선교사와 현지인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 선교를 포기하고 떠나는 사례를 여럿 보았다”며 “부동산이든, 현지인이든 사유화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선교사가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사적 부동산 구입을 위해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선교사 사역적 책무
선교사들의 책무가 재정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한가 하는 부분과 현지교회 혹은 현지인에게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런 가운데 GP선교회 조용중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보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진 교회와 선교단체의 리더들에게 더욱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을 지 생각해보라”고 되물었다.

조 선교사는 “선교단체의 경우 바른 선교사를 선발하고 훈련했는가, 교회와 선교사가 선교를 잘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교단체는 선교사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지에서 선교사를 받고, 돕고, 보살필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선교사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야 하며, 은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은퇴 후 살 집 한 칸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책임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 선교사는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부와 선교단체의 책임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교 후원자에 대한 책무도 공개됐다. 조 선교사는 △선교사역에 대해 보고하고 KPM선교에 대한 교육을 통해 후원자가 선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개발되지 않은 잠재적 선교참여자들을 발굴하고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동력화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역시 책임이 있다. 파송 교회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선교사를 대해야 하며 △선교사의 사역과 기도제목을 교회에 알려야 하고 △매월 신실하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특별한 사역이나 개인적인 필요, 위기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대로 배려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선교적 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룬 이날 포럼에서는 ‘공동기금’마련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접근과 은퇴선교사를 위한 한국 교회의 대비책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어졌다.

포럼을 주관한 GMS 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는 “교회와 개인의 사역인 있지만, 교단 선교부의 사역은 없는 사역적 책무의 문제를 개선해야 하며, 선교사들이 구입한 부동산과 센터 등에 대해서 현지 동역자들과 공유하고 공동의 사역이자 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단 선교부 연합은 1세대 선교사들의 선교지 재산권 이양과 공적 관리 등을 주제로 ‘선교적 책무’ 포럼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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