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수 시행세칙 임시노회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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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수 시행세칙 임시노회서 다룬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5.3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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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 총회 6월 중 임시노회 권고... 필요 경비 총회 전액 부담키로

예장 백석총회(총회장:노문길 목사)가 여성안수 시행방법에 대한 노회의 의견을 묻는다.

백석총회는 지난 27일 백석아트홀에서 전국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연석 간담회를 열고 “지난 총회 결의에 따라 여성안수 수의를 다루기 위해 임시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노회장들의 협조를 구했다.

여성안수 노회수의는 지난해 9월 열린 95회 총회 마지막 날 결의된 것으로, 당시 총대들은 “여성안수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원칙대로라면 총회는 여성안수 수의안을 지난 4월 봄노회 때 각 노회로 내려 보냈어야 했다. 하지만 3월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대신과의 통합이 다뤄지고 있으니 노회수의를 유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대신총회가 아직 여성안수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 문제를 성급히 다뤘다가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총회가 노회수의를 결의한 상황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현 집행부가 ‘직무유기’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법적 해석이 나오면서 여성안수 수의안 처리를 임시노회에서 진행키로 한 것이다.

간담회에 나선 노문길 총회장은 “노회수의 문제에 대해 헌법과 규칙위원 등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반드시 총회 전에 노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6월 안에 임시노회를 개최해 이 안건을 다뤄달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또 노 총회장은 “임시노회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총회가 부담하겠다”며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성안수 노회수의를 위해 학교와 교단 동수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는 5~6개의 시행세칙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총회장 유중현 목사는 “노회수의를 결정한 것은 총대들이고 임원회는 수의안을 노회에 내려 보내 표결에 부쳐야할 의무가 있다”며 “수의안 가운데 과반수 넘는 찬성을 받은 안만 시행세칙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안수는 이미 94회 총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일부 총대들은 헌법 개정을 요구하며 노회수의를 강행했다. 그러나 예장 백석 헌법에는 목사 안수에 대한 ‘차별조항’이 없어 수정자체가 불가능하다. 수정할 내용도 없지만 강제로 헌법에 손을 댈 경우, 여성차별과 인권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유 부총회장은 “헌법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회 수의를 결의한 것은 총회의 잘못된 결정이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니 일단 결의대로 임원회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노회수의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노회장들은 “혹시 대신과의 통합에 있어 비위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노문길 총회장은 “대신측에 여성목사 안수 시행의 건을 임시노회에서 다룬다며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성안수 반대의견을 담은 사문서가 전국 노회장 앞으로 발송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노회장들은 “사문서는 총회의 분란을 만들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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