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도 찬송가공회 ‘법인 취소’ 요청키로
상태바
교회협도 찬송가공회 ‘법인 취소’ 요청키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4.21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대책위 모임에서 통합 퇴장 후 만장일치 결의

찬송가공회 재단법인 설립 후 연합정신 상실했다 판단

재단법인 설립 후 연합성을 상실한 채 사유화 논란에 휘말린 찬송가공회에 대해 ‘법인 설립 취소’가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한기총이 재단법인 찬송가공회 허가취소를 충남도청에 건의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교회협이 충남도에 ‘법인설립취소요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찬송가공회 법인화 문제 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청에 법인설립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원저작권료 사용 요청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발표하기로 했다.

구세군과 통합, 감리교, 기장, 기하성 등 교회협 가입 교단 총무와 대책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 설립 취소”와 “실리 추구”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허가취소에 반대한 교단은 예장 통합으로 조성기 사무총장과 문원순 대책위원은 극단적인 결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뤄진 표결에서 남은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법인 취소 요청을 결정했다.

교회협이 찬송가공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공회가 재단법인 전환 후 이사장 이광선 목사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되고, 교단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공적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양심선언까지 하며 한기총 사태를 주도한 이광선 목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한 위원은 “한기총이나 찬송가공회나 똑같은 공적 연합기구인데 공회는 이사장과 이사회가 사유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기총 개혁을 요구하는 모습이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또 찬송가공회가 재단법인 설립 후 교단의 파송이사를 거부하고 이미 임기가 끝나거나 교단에서 권한을 주지 않은 사람들을 이사 명단에 올려놓고 있는 점과 출판권을 일반 업자들에게 개방하고 음원 저작권 관리를 일반 업체에 위임하면서 선교적 기준 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나선 것 등 한국 교회를 위한 ‘연합기관’으로써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결국 교회협은 사유화된 찬송가공회의 해법은 재단법인 허가 취소에 있다는 결론을 모으고 한국 교회 공동의 재산인 찬송가를 되찾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