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 ‘수쿠크법’ 임시국회 처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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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채권 ‘수쿠크법’ 임시국회 처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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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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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시간만 늦춰졌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 계속 주시

교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온 이슬람 채권법, 수쿠크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2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이번 임시 국회에선 이슬람 채권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수쿠크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가 수쿠크 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은 그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쿠크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

또 여야 대표와 원내 대표들을 만나 수쿠크법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쿠크 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슬람 채권, 수쿠크법은 배당금이나 임대료 형태의 이슬람 채권 투자 수익에 대해 면세를 하자는 것으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혀왔다.

수쿠크법 저지에 앞장섰던 한기총 지도부는 한나라당의 발표와 관련해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정부 여당이 수쿠크 입법 의도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시간만 늦춘 것”이라며 계속 주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본지 제휴 언론 ‘CBS 노컷뉴스’ 박성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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