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0%’ 교단만이 은급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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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0%’ 교단만이 은급제도 운영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1.01.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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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시대, 교회는 준비하는가?

▲ 2008년 기준 각 교단 은급 현황.

은퇴 목회자들 위한 은급제도 시행 서둘러야
군소 교단 목회자들 개인연금 가입부터 준비

‘10%’. 목회자들의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은급제도를 실시하는 교단의 비율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선택된 교단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아무 준비 없이 목회자들을 은퇴 후 삶으로 내모는 교단들이 90%라는 한국 교회의 비극을 설명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고령화 사회’, ‘노후 준비’. 이미 익숙해진 말이다. 벌써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사람들 또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 특히 목회자들의 노후 준비와 고령화 사회 대비는 어떨까.
지난 24일 저녁 뉴스. ‘58%의 국민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한다는 노후 준비,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58%에 불과했다.

그래도 한 집 건너 한 집 수준이지만 일반인들의 노후 준비는 거의 전투적이다. 눈만 뜨면, TV만 틀면 노후 대책을 준비하라는 방송이며 광고가 넘쳐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노후를 위한 연금과 보험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목회자들의 노후 대비는 과연 어떨까. ‘교단이 운영하는 연금제도가 있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은퇴 후를 생각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73세의 김상구 목사. 강원도에서 목회하면서 은퇴했다. 교단은 합동개혁. 흔히 말하는 군소 교단. 목회자를 위한 은급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교단이다.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면 앞날이 막막하다”는 말로 입을 뗀 김 목사는 “자식들이 생활비를 주는 나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자녀들의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들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작은 교단이라도 하루 빨리 은급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며 은급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목회자들의 최후 보루는 ‘은급제도’. 과연 모든 교단에서 실시하고 있을까. 이른바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게 될 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교단은 현재 10여 개 남짓. 국내 교단을 3백여 개로 볼 때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실시하는 교단들은 대 교단을 비롯한 중형 교단. 그나마도 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교단들 중에서도 은급재단에 가입한 목회자들의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단도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른바 군소 교단 목회자들의 경우 은퇴 후에는 그야말로 자녀들이 책임지지 않는 이상 ‘동가숙 서가식’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은퇴 전 개인 연금을 들었던 목회자들이라면 조금 안심할 수 있지만 교회 형편상 사례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그야말로 절망감을 안고 은퇴할 수밖에 없다.

각 교단들의 은급제도 어떻게 운영될까. 예장 통합측 경우 가입자의 표준 호봉표에 의한 보수액의 15%를 연금으로 납입한다. 표준호봉은 1호봉부터 45호봉까지. 올해 기준으로 1호봉이 60만 원, 45호봉이 569만 원이며 매월 9만 원과 85만 4천 원을 각각 납입하게 된다. ‘퇴직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로 나뉘며, 이 중 퇴직급여는 퇴직연금과 재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퇴직 일시금 등으로 세분된다.

가장 보편적인 퇴직연금은 20년 이상 납입하고 65세에 퇴직 후 납입 기간에 따라 평균 보수 월액의 50~80%를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합동측은 42호봉까지로 구분하며 매월 2만 6천 원부터 25만 6천 원까지 납입하는 방식이다. 기금 가입 교회는 지난 2009년 현재 4천579교회, 연급 가입자들은 1천273명이다.

감리교는 목회 연수를 1년부터 47년까지로 구분한다. 목회 연수가 1년일 경우 월 2만 5천 원, 10년이면 25만 원, 20년이면 51만 2천5백 원, 35년이면 87만 5천 원, 47년이면 117만 5천 원을 은급지급금으로 받게 된다. 기장측의 경우 2008년 현재 전체 교역자의 54.7%만이 가입한 상태이며, 매월 2억 9백여만 원이 연금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다.

감리교단의 경우 원로 목사와 별세 원로 목사의 부인, 별세 목사의 부인, 순교자 부인, 협동 회원인 은퇴 전도사들에게도 은급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810여 명에게 매월 5억 원에 달하는 생활비가 입금된다. 또한 원로 목사 또는 현직 목사, 그들의 유가족 되는 배우자들이 별세했을 경우 별세 교역자 위로금을 지급해 장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침례교의 경우 교역자복지회가 운영된다. 연금제도와는 다소 형태가 다르지만 일선 목회에서 물러난 목회자들을 후원 기관 및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후원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미망인 사모와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목회자 성장대회와 총회에 참석하는 은퇴 목사들에게 여비와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운영은 매월 5월 한 달을 전국의 교회가 복지회 주일로 지켜 교역자복지회 주일헌금을 실시하고, 침례교 구성원들이 은퇴 교역자들을 위해 1인 1만 원의 후원, 지방회 예산에서 일정액의 헌금 실시, 전국의 교회가 월 5만 원 이상씩 정기적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업들을 진행한다.
또한 원로 목사와 홀사모들을 위한 후원금을 별도로 모금하고 있으며, 모아진 후원금은 원로 목사와 홀사모들에게 전달된다.

고령화 시대,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 90% 정도의 교단들이 목회자들의 은퇴 후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불과 10%, 교단의 규모를 생각해도 30% 정도의 목회자들만이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고령, 백세’가 시대의 유행어가 된 지금, 목회자들의 삶에 대한 교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목회자들 또한 은급제도 시행을 교단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개인연금에도 관심을 갖고 눈을 돌려야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흔하디흔한 보험에라도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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