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통합, 무산 위기로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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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통합, 무산 위기로 치닫나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1.01.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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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측 실행위, 협의 깨고 수정안 통과시켜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서대문측(총회장:박성배 목사)과 여의도측(총회장:이영훈 목사)의 교단 통합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일한 헌법안’이 합의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기하성 여의도측은 지난 11일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서대문측과 협의한 공동 헌법개정안을 수정해 처리했다. 이에 앞서 서대문측은 지난해 12월 23일 여의도측과 협의한 헌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여의도측은 수정안에서 ‘임원 70세 정년 제한’, ‘지역 총회 설립’, ‘사무국 신설’ 등의 조항을 새로 추가시켰다.

두 교단이 서로 상반된 헌법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원만한 교단 통합을 이루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같이 상반된 헌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여의도측 내부의 정치역학적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5일 기하성 여의도측과 통합총회측이 통합하면서 임원과 실행위원회를 50대 50으로 조직했다. 그러나 정작 서대문측과 통합논의에는 여의도측만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여의도측 실행위원회에서 구 통합총회측 주도하에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합의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서대문측만 머쓱해졌다. 그렇다고 임시총회를 열흘 앞두고 다시 실행위원회를 개최해 합의한 헌법개정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받아들이기에는 명분도 시간도 부족하다. 설사 임시총회 전에 실행위원회가 다시 소집 되더라도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로써는 오는 24일로 예정대로 임시총회를 열고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통합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헌법 수정의 경우 실행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 총회 전 실행위원회를 열어 수정안을 통과시켜야만 임시총회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서대문측 일부에서는 ‘합의를 깬 여의도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무리해서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서대문측이 함부로 실행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통합을 위한 임시총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번 여의도측 실행위원회에서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이영훈 총회장(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총회가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더 기도하게 됐다”며 “진실이 아니라 음해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요 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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