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투표소 설치 위헌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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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투표소 설치 위헌소송 ‘각하’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0.11.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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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관련법 이미 개정돼

헌법재판소는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교회 내 투표소를 설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김모 씨 등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이미 관련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투표소를 원칙적으로 종교시설 안에 설치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이 올해 1월 개정된데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선관위가 교회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모두 종교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개정돼 김 씨 등의 기본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될 위험성도 없어졌다”고 지적하고 “지난 대선 때는 투표소 설치 공고의 위헌 여부를 해명하는 것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하다고 볼 사정이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도 없었다”며 각하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서 조대현 재판관은 “투표를 위해 종교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은 종교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투표소 설치로 종교적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투표소가 종교시설 안에 설치되지 않게 됐지만 예외적인 경우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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