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측 광성교회 명도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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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광성교회 명도소송 승소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0.06.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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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노회 광성교회 독립성 문제는 다시 심리

통합측 광성교회(임시 당회장:심재선 목사)가 이탈측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승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광성교회는 최근 발표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판결을 통해 △부동산 및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 △이탈측이 고법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하고, “이성곤 목사 외 8명에 대한 면직과 출교 처분이 적법하고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교단을 이탈한 9명의 목사에 대한 명도 청구, 출입금지 청구 부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 분규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서울동남노회의 파송을 받아 법적으로 교회를 대표해 온 김홍권, 유희정, 심재선 목사에 대한 교단의 파송 결정 등의 제반 절차가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현재 임시 당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심 목사가 광성교회 전체에 대한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최종 확인해 주었다”고 덧붙이고, “앞으로 서북노회 광성교회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인지. 피고들이 광성교회를 탈퇴해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한편 통합측 광성교회는 이탈측이 점거한 교회 본당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지난 2007년 3월 9일에 제기해, 2008년 7월 31일 제1심(서울동부지법)에서 승소했다. 또한 그해 8월 8일 제1심 판결에 따른 명도가집행을 완료하고, 에배당을 회복했으며, 2009년 8월 5일에는 이탈측이 제기한 제2심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후 대법워이 확정 판결을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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