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김정명목사)는 테러방지법안 상정과 관련, 이를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회협은 법안 제2조의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정의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제11조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 주관적으로 테러와 연관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찰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회협은 지난 11일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를 위한 1천만 종교인선언을 발표했다.
윤영호차장(yyho@uc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