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정처분 시 ‘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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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처분 시 ‘소원’ 가능
  • 승인 2007.05.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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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이란 무엇인가?


치리회가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법 부당한 결의나 ▲행정처분을 할 때 이를 취소, 변경, 시정 또는 의무이행을 명해줄 것을 상회에 청구하는 것을 소원 또는 행정심판 청구라 한다.




치리회가 행정 건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결의나 행정처분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소속 회원은 의무이행을 할 것을 명해 달라고 상회에 청원할 수 있고 불법 부당한 결정이나 행위에 대하여는 무효, 변경, 취소 등을 청원할 수 있다(합권 제23조, 동 84조, 기권 제67조, 통권 제85조, 동 66조, 동 67조, 고권 제46조).


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결의 또는 조치에 대한 무효, 취소, 변경, 의무이행 등을 청원하는 것이다. 이를 소원이라 한다.




소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1) 당사자 소원: 당사자 소원이란 행정처분(예; 시무해임, 시무정지, 권고사면, 권고사직 등)을 받은 당사자가 불복하여 올리는 소원.


2) 회원 소원: 결의시에 반대한 회원이 그 결정의 불법 부당성을 지적하여 무효, 취소, 변경, 의무이행 등을 명하여 줄 것을 상회에 올리는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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