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부동산 55% 법인세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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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부동산 55% 법인세 납부해야
  • 승인 2009.06.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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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 중구에 있는 S교회는 20년 전에 경기도 성남시에 임야 2만평을 취득해 교회 기도원과 공원묘지를 건축했다. 그런데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동안 허가받지 못해 20년이 경과되었다.

성남시에서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 이 임야를 매입하려고 한다. 국세, 지방세의 절세방법에 대해 알려달라.




A.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재산으로서 법인세율 25%, 비사업용 양도세율 30%, 합해 55%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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