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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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비과세
  • 승인 2009.02.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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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교회다. 교회를 증축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공장을 매입하여 교회명의로 등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신고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9월에 관할 구청에서 재산세가 고지되었다. 해결방법은 없는가?




A.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비과세다.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교회의 당회회의록, 주차장 명세서, 교회주차관리대장, 교회교인 자동차등록증 대장,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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