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교단체인 교회가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증 (82)번을 등록하였다. 교단 소속 종교법인(재단법인)에 등기한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2년 10개월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 양도대금으로 종교법인(재단법인) 소속 교회를 취득할 계획이다. 고유목적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A. 종교법인 소속교회가 3년 미만 종교목적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고유목적 준비금 50%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인 법인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고유번호 (82)번으로 등기된 교회는 고유목적 준비금 50% 설정이 안된다.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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