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서류 준비해 시정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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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서류 준비해 시정요구서 제출
  • 승인 2008.04.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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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 예배당, 교육관 등 종교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비과세된다. 만일 구청장, 시장, 군수가 목사 명의로 재산세 고지를 하였을 경우 비과세 준비서류는 무엇인가?


A. 


1)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2)토지, 건축물대장


3)고유번호증


4)등록번호 등록증명서


5)담임목사의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대표자증명서


6)교회의 현황사진(내부, 외부), 교회직원 회의록


7)교회의 주보(매년 1매씩)


8)교회의 정관 등을 첨부하여 지방세 착오과세 시정요구서를 제출하면 현재로부터 5년간 소급하여 환불 받을 수 있다.




가. 과세 관청에서 기각하면 시장(도지사)에 지방세 시정요구서를 제출한다.


나. 위 행정기관에서 기각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세 시정요구서를 제출한다.


다. 위 행정기관에서 기각하면 대통령직속인 고충신고처리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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