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시 법인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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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시 법인으로 인정
  • 승인 2008.04.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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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별교회는 교단본부에 등록하여 종교법인을 설립하여 운동한다. 또 개별교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가)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는데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국세기본법.13) (나)승인의제 법안을 설명한다면?




A. 다음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교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 법인으로 본다.




가. 사단, 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나. 사단, 재단, 기타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다. 사단, 재단, 기타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라. 관할세무서장은 유사법인 고유번호 000-82-00000을 발급해야 한다. 고유번호 000-80-00000 또는 고유번호 000-89-00000은 개인이다.




Q.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부동산 소유주가 아닌 자가 동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과세대상인가, 비과세대상인가?




A.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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